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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독자투고]신호위반은 고의적인 법규위반이다.

 이름

:

정현희

작성일

:

2012년 07월 31일

조회

:

374

교통사고의 대부분은 운전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기 때문에 교통사고로 인한 가해자에게 피해자의 상해와 차량의 파손의 책임을 형법을 적용하여 상해죄나 재물손괴죄의 책임을 묻지 않고 도로교통법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적용하여 처리하고 있다. 그러나 차량이 주행하면서 주행방향의 도로상에 설치도니 신호기의 황색신호나 적색신호를 무시하고 차량을 진행하거나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 발생하는 신호위반 교통사고는 이정도 쯤이야 하는 운전자의 안일한 생각과 안전에 대한 의식 부족으로 발생하는 고의적인 법규위반위다.

신호위반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운전자의 자발적인 신호준수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신호가 없는 교차로에서는 서행 및 양보운전을 해야 한다. 주행신호로 변경되더라도 선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주행하는 차량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진입하는 방어운전이 중요하다.

운전자의 신호준수는 차량의 흐름을 질서있게 유지시키고 전체적인 교통흐름을 통제하여 교통처리용량을 증대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도로에서 신호준수 등 기초질서를 지키는 것이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사고 예방의 지름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대구동부경찰서 교통안전계 정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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